키움증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 미수 금지…주가영향은 미미

입력 2023-10-23 13:28   수정 2023-10-23 13:37



키움증권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여파로 4943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률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랜시스, 신성에스티, 우리로 등 총 1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증거금률 변경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증거금률은 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는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유니트론텍과 화인베스틸을 제외한 종목들은 40%이었다. 이들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키움증권 측은 “이들 종목의 미결제위험이 증가해 증거금률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편이다. 오후 1시30분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0.11% 오른 45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68% 올랐으며 한미반도체는(-3.7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23.43% 급락한 7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키움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0억~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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